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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227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2.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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