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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1195
구상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59,335,400원 및 그 중 457,69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수산물 도ㆍ소매업,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이다.

3) 피고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27. 피고 주식회사 A와 대출취급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 신용보증한도를 450,000,000원, 대상채무를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보증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4. 1. 소외 공사에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C)를 발급하였고, 소외 공사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에 500,000,000원을 만기일 2015. 4. 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보증사고 발생 등 1) 피고 주식회사 A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공사는 2014. 7. 23.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014. 8. 14.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9. 5. 소외 공사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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