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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36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7. 19.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율은 월 3%, 변제기는 2007. 1. 1.로 정하여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액면금 30,000,000원, 어음번호 D)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의 차용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어음번호 D, 발행일 2004. 7. 19. 발행인 E, 지급기일 2004. 12. 31., 제1배서인 C, 제2배서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기재란에는 당초 기재된 금액 위에 횡선을 그어 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일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C은 원고에게 2004. 8. 19., 2004. 9. 20., 2004. 10. 20., 2004. 11. 22. 각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보증한 대여금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7. 19. C에게 40,0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 보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7. 19.자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해 보증한 것은 인정하나, 40,000,000원에 대해 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추가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30,000,000원에 대해 보증할 때 액면금 30,000,000원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후 피고의 동의 없이 액면금이 10,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의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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