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5. B 토지개발 사업 인정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경 한국 토지 공사가 시행하는 B 토지개발에 편입되는 C 답 1,455㎡ 토지에 간판 3개, 화분을 적치하기 위한 조립식 판 넬 1개, 화분 수십 개를 옮겨 두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있는 토지에 물건을 증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시 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항공 지적도 사진, 현장사진
1.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수사기록 22 쪽)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E을 상대로 주거 침입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 킥스 조회 화면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고소인이 원고가 되어 민사 진행한 사건 승소 판 결문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 B 공공주택지구 보상 안내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용 약정보 조회 1부) [①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 공사의 직원으로서 불법 시설물 반입금지 관리업무 담당자인 D는 지장 물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없었고, 2017. 2. ~3. 경 이 사건 토지에서 F 농원을 하던
G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