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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9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의약품 밀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의약체계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영업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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