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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14119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체결을 중개한 보험계약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성립 후 청약철회, 민원해지, 품질보증, 미유지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었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여 적용되는 보험영업지침의 환수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별 환수금의 항목과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6면 제7행 [인정 근거]에 “을 제25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환수규정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② 피고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④ 피고의 상품설계 및 판매방식에 하자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실효됨으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수수료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수수료 환수금으로, 원고 A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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