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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6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E의 진술과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지불 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외부 창문 외에도 실내 중문 등 문짝까지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나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5.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공사 현장( 종전 건축주가 중단하였던 공사를 피해 자가 주택 매수 후 재개함 )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내가 공사를 맡아서 했고, 당시 문틀과 문짝을 함께 구입을 했으나 문틀만 설치했기 때문에 문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으니 싼 값에 설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문틀에 맞는 문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문짝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의 문짝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E 소유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외부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하고, E은 그 공사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위 약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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