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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정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8세) 와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로 있던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것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7. 09:2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803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 찍지 마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22: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 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각 수사보고( 협박 문자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동영상, 사진 추가 확보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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