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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별도로 기소된 공범 H이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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