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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2:10 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지갑에 돈이 없다, 너네

어디서 왔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3 회 밀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신분 증 복사본, 순찰차 근무 일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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