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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4 2017고단2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5: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그만 하고, 귀가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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