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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10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7:53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과 H이 탑승한 I 스타렉스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자녀인 J, K이 위 승합차의 문을 열려고 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조항 제5의 나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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