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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1: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에 있는 개화산역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여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파란불인데 왜 경적을 울리냐"고 따지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운전석에 올라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승용차 본네트로 쓰러졌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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