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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여수 D농협조합장에 당선된 E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3:47경 광양시 F에 있는 ‘G무인텔’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위 E의 동생인 H으로부터 당시 여수 D농협조합장인 피해자 I(62세)이 여성과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갔으니 함께 미행을 하여 불륜 현장을 잡자는 제안을 받고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던 중 14:12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K SM5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여성을 태워 도로로 나오는 즉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93,54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면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죄인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서 적용한다)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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