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여수 D농협조합장에 당선된 E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3:47경 광양시 F에 있는 ‘G무인텔’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위 E의 동생인 H으로부터 당시 여수 D농협조합장인 피해자 I(62세)이 여성과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갔으니 함께 미행을 하여 불륜 현장을 잡자는 제안을 받고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던 중 14:12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K SM5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여성을 태워 도로로 나오는 즉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93,54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면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죄인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서 적용한다)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