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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5287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2017. 11. 1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원사업자인 C가 발주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E 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박스 내부 점검 및 정비공사’ 중 ‘물막이 공사’ 원고는 물막이 공사의 차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차집 관거용 차수장치 및 이를 이용하는 차수방법’이라는 특허권을 I 합자회사 등과 공동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물막이 공사는 위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실시된 것이다.

한편 차집관로의 물막이 공사란, 차집관로 내부의 점검 및 보수를 하기 위하여, 차집관로를 400~500 미터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집관로 내부에 오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집관로의 앞부분에 차수장치를 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차수장치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는 물막이 공사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물돌리기 호스를 설치하여 양수기를 가동하여 작업 구간 앞에서 물을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하도급 공사대금 532,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1. 15.부터 2017. 12. 20.까지}, ㉡ 2017. 11. 2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원사업자인 F이 발주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받은 ‘H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박스 내부 점검 및 정비공사’ 중 ‘물막이 공사’{하도급 공사대금 384,7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1. 23.부터 2017. 12. 31.까지}를 각 하도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0. 10. C, F로부터 하도급 받을 위 각 물막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양수 및 물돌리기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29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양수 및 물돌리기 금액 : 225,500,000원, 양수호스 금액 : 73,700,000원), 계약기간 2017. 10. 10.부터 2017. 12. 30.까지로 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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