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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4나9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압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인 A-LINE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인바, 원ㆍ피고와 부산광역시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별지 표 중 각 음영 부분 기재와 같은 공종을 뺀 나머지 공종만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갑 제4, 5호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22. 7,205,000,000원이었다가, 2011. 10. 5., 2012. 6. 29., 2013. 3. 29.경 각 변경합의에 의해 7,102,000,000원, 8,340,200,000원, 8,885,300,000원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 확약서(을 제3호증)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을 제4호증)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22. 6,435,000,000원이었다가, 2012. 6. 28. 변경합의에 의해 7,570,2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사 도중 차수공사(물막이 공사) 등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2. 22.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투입비를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비 합의서’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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