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45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에 있는 고령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가야로 1339에 있는 정가 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없음)
1.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