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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7. 17:48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 완산동 바울 교회사거리 앞 도로를 완 산 교 방면에서 오페라 하우스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8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동서 학동에 있는 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완산동 바울 교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7호는 공소장 적용 법조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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