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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51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10. 5.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7.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50호로 한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판단사항에서 부연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1) 구 도시정비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과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사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이 규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 개념만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이지, 건축물의 노후·불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① 표본의 선정, 기울기 및 침하평가, 내하력평가, 내구성평가, ②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전기통신설비노후도 평가, ③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

나)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신청, 정비구역지정고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노후·불량여부를 조사하였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노후·불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의 재량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가)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의 판단에 관한 주장 부분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는 준공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2호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고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된 이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등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단계별로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주장 부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개개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된 이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등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의 판단은 피고의 재량이라는 주장 부분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나 그와 관련된 조사방법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2조 4항 에서 안전진단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후·불량 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느 정도는 피고의 재량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용이라는 강제적인 절차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적절할 활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구역지정권자는 그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적어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상 수긍할만한 정도의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제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안전진단기준이나 조사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관련한 조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인 주택으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주택의 신축가격을 산출하여 보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40년까지(향후 20년)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보다 커 결과적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된다.

2)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는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이태영 오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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