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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077 판결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등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 ),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도시정비법 제4조 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 , 제13조 ). 따라서 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다)목 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하나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은 “ 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하 ‘준공된 후 20년 등’이라고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 비례하여 건축물이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호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면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번지 생략) 일대 23,036㎡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창신8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단지 건축물의 준공 후 경과연수만을 기준으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축물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위 구역 내의 건축물 중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61.1%에 이르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축물의 준공 후 경과연수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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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6.5.선고 2011누3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