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하, 1296)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등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 ),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도시정비법 제4조 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조 , 제13조 ). 따라서 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는 (다)목 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하나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은 “ 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하 ‘준공된 후 20년 등’이라고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 비례하여 건축물이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과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호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면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번지 생략) 일대 23,036㎡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창신8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단지 건축물의 준공 후 경과연수만을 기준으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축물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위 구역 내의 건축물 중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61.1%에 이르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축물의 준공 후 경과연수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