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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121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경과연수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적 결함 등의 발생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자체로 명확하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각 계획결정 당시 이미 동일한 쟁점이 다툼이 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건축물의 경과연수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획결정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계획결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만일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각 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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