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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5812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13. 12. 9.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ㆍ 주식회사 이노씨앤디를 공동수급인(위 두 회사 사이의 지분 비율은 90% : 10%이다)으로 하여 발주한 인천 서창 2지구 6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중 수장 및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9,379,722원, 공사기간 2013. 12. 9.부터 2014. 5.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2013. 12.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385,775,810원, 보증기간 2013. 12. 9.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ㆍ 주식회사 이노씨앤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4. 23.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 ㆍ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 회사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ㆍ 공동수급인 및 원고 회사 사이에 합의한다.

공동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 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을 원고 회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공동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여 원고 회사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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