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F, 망인의 딸 망 E(2011. 7. 13. 사망)을 대습상속한 사위 피고 B와 손녀 피고 C이 있다.
나. 망인은 20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은 원고에게, 나머지 1/2은 망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8757호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는 2017. 3. 23.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제19599호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89조 제1항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증자인 망 E이 유언자인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유증 중 망인의 망 E에 대한 유증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 중 망인의 망 E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