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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지 않고 I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해 피해자 L의 추인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추인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이 위조한 이 사건 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N로부터 주식의결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L이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경영권을 빼앗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B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과 I이 2009. 4. 3.자 이사회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4)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약정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① L이 수감된 상태에서 형인 X, N,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이자 친구인 I 등 측근들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겼고, 면회를 온 그들과 수시로 이 사건 회사의 상장폐지에 대한 대책과 양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점, ② I은 X과 함께 L을 면회하고 온 당일 오후에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서를 만들어 L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정서 날인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약정서 체결시 입회만 하였을 뿐인 점, ④ X, N는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L도 피고인 A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 약정서 작성 과정에 자신의 형들이 관여한 것을 알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의 L 명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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