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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3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AA을 투자자로서 Y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매한 것은 미국 AK사와 X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지언정 시세조종행위는 아니다.

나) 원심이 산정한 피고인의 미실현부당이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미실현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미실현이익은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사용한 증권계좌 중 AM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은 상당 부분 AM의 자금이 투입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AM에게 귀속되는 이득이므로,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은 원심 증거조사 절차에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4번, 증거기록 2754면 에 대하여 변조 주장을 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또 다른 당사자인 AA이 소재불명으로 원심 법정에서 위 약정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증거능력이 없는 위 약정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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