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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304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 1150 공사대금 사건의 2017. 2. 16. 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 신축공사 1) 원고들은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들 로서, 2014. 5. 20. 경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부산 영도구 G 외 2 필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14 층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5. 6. 30.까지, 공사대금 2,731,968,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5. 29. 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6. 2. 19.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31.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5. 1. 2. 경 소외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 이하 ‘ 이 사건 전기 소방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수급인을 원고들, 하수급 인을 피고로 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2.부터 2015. 9. 30.까지, 공사대금을 31,660,263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16. 1. 30. 경 이 사건 전기 소방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 1150호로 이 사건 전기 소방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6.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1,660,26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279,100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7. 2. 23. 원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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