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기상측정기기 도소매업, 정보통신공사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C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0. 8. 25.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요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품명 : 기상관측장비 납품기한 : 2011. 1. 2. 계약금액 : 2,560,000,000원
다. 기상청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과 이 사건 제2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제2사업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요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품명 :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 납품기한 : 2013. 11. 30. 계약금액 : 886,000,000원
라. 감사원은 2013. 11. 23.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기상청 등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2014. 6. 1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이 사건 제2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기상청은 이 사건 제2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위 사업의 공사를 감독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면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