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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3. 11:0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63세)과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5. 13. 12:1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G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하면서, 피고인 A는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C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상해진단서, C 상해부위 사진, 녹화시디,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1,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1,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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