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2 2020고단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5.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7: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쉼터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 좌측 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합 계 15회에 이르는데, 그 중 실형 전력이 4회, 집행유예 전력이 3회인 점,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에 기인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