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해온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16.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