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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노19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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