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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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