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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186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차료 16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5일 지불하기로 함), 기간 2014. 5. 15.까지로 정하고, 권리금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후 임차하여 D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5.부터 피고에게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본소), 피고의 인도청구(반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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