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3 2020가단14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8. 19. 피고 소유의 경주 시 C 아파트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5.부터 2018.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8. 9. 5.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위 아파트 명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여전히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