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합11279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