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