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0: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원룸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48 세) 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축자 재인 서포트를 안전하게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일을 똑바로 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반항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현재 조현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