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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합23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1:25 경 부산 사상구 B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1 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 C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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