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5. (주)C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8.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지점에서 (주)C 명의 계좌(G)를 개설하고 그 즉시 B에게 위 계좌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 명의 계좌 4개, (주)H 명의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 ㈜C 사업자등록증, ㈜C 명의 E은행 통장사본, ㈜C 명의 I은행 통장사본, ㈜C 명의 J조합 통장사본, ㈜C 명의 K은행 통장사본, ㈜H 사업자등록증, ㈜H E은행 통장사본, ㈜H I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