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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4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5,1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이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D 707동 6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일단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향후 적당한 시기에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매차익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제반 비용을 공제한 차익금의 50%를 피고 B 갑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가격이 하락하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채무로 남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밑줄 친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09. 5. 18. 매도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실제 매매대금은 4억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2009. 5. 29. 계약금 1,700만 원, 2009. 7. 6. 잔금 2,600만 원, 2009. 7. 15. 취득세 등 세금 3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7. 15.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2013. 2. 21.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매매대금 384,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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