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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8: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정동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문 교차로 쪽에서 세종로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2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SM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짚 랭 글러 차량 뒷 부분을 충돌한 후 4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5 세) 운전의 J 싼 타 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 사신,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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