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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1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0행의 “F에게”부터 제11행의 “대여하면서”까지를 “F을 통해 D에게 대여하면서(다만 C의 아버지가 D의 계좌로 선이자 명목의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원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고, 제4면 제2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제4면 제9행의 “전달하여 온 점,” 뒤에 “C은 D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에도 D에게 직접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독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뒤에 F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점,”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의 “비추어 보면” 뒤에 “, 원고가 F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교부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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