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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6 2011구합126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피고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 B의 피고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피고가 한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 및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B이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갑 제3, 4, 8호증, 을가 제28 내지 32, 5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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