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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8:15 경 인천 서구 청 중로 호반 베르디 움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일 초등학교 쪽에서 심 곡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 세) 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작동되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운전 미숙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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