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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12 2016가단50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65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C 사이에 2012. 3. 1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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