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221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4. 2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4. 21.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