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유
...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각 객실[원고들이 분양받은 객실의 호실 번호는 별지 3 인정 내역(원) 중 ‘호실’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을 분양받았다. 피고(그 전신인 주식회사 DC와 함께 ‘피고’라 통칭한다)는 호텔, 레저관광시설 운영사업,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제2조[계약 기간 및 확정임대료 지급기간] ① “임대인”(‘원고들’을 말함)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또는 입주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중 빠른 날의 익월 1일을 계약개시일로 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계약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피고’를 말함)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금액은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0% *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되는 이자금액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초 확정임대료 지급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고 이후 임대료는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갱신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①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대인”에게 지급할 확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확정 월임대료(VAT별도) [각 별지 3 인정 내역(원) 중 ‘기간임대료(′16.08.01.~′17.06.30., 원'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14. 초경부터 2016. 초경까지 피고에게 각자 분양받은 객실을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개시일은 2016. 8. 1.이며, 그 무렵 이 사건 호텔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