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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267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가.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A, V, W, X...

이유

기초사실

수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BV호텔”(변경 전 명칭은 “BW 숙박시설“이었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각 객실을 별지 매매현황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았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변경 전 명칭은 “주식회사 에이치앤제이에스(H&JS)코리아”였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호텔, 레저관광시설 운영사업,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측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각 객실을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운영하였다.

원고측이 피고에게 임대한 호실, 임대차계약일은 별지 임대현황표 ‘전유 호수’, ‘면적’, ‘임대계약일’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계약 기간 및 확정임대료 지급기간] ① ‘임대인’(원고측)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또는 입주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중 빠른 날의 익월 1일을 계약개시일로 하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계약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피고)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금액은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0% ×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되는 이자금액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초 확정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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