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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6 2018나2144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L는 B(2016. 5.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L와 망인 사이의 아들이다. 2) 원고 L는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2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상품명: E 계약번호: F 보험기간: 2014. 6. 30. ~ 종신 보험계약자: 원고 L 피보험자: 망 B 수익자: 상해 시- 망 B 사망 시- 원고 L

나. 망인에 대한 루게릭병 진단 경위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구음장애, 근위축 및 근력약화 등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12. 9.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ALS), 일명 ‘루게릭병’, 이하 ‘ALS’라고 한다]으로 확정진단을 받았다.

날짜 병원 망인의 상태(문진내용 포함) 등 2014. 3. 20. H병원 (직장건강검진) -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식도염, 위염 소견 - 2014. 4. 1. 건강검진결과 통보받음 2014. 6. 2. H병원 (통원) - 1년 전부터 손이 떨리고 말이 약간 어눌해지는 듯한 양상 호소 : 신경과 진료 권유 2014. 6. 30.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2014. 7. 7. J병원 (통원) - 6개월 전부터 20kg 이상 체중감소 - 2-3개월 전부터 점점 말이 어둔하고, 양쪽 팔 근력약화 - 근전도검사상 운동신경병증, 축삭형 2014. 7. 7. 전남대학교병원 (통원) - 양측 상지의 위약감을 호소 - 급격한 체중감소(6개월 전부터 20kg 이상), 구음장애, 삼킴장애 및 양손의 뼈사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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