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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5 2016가합1007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G(2015. 4. 13. 사망, 당시 6세. 이하 ‘망아’라 한다

)의 부모들이다. 2) 피고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D은 2015. 3.경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장으로, 피고 E, F은 같은 무렵 피고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이하 피고 D, E, F을 모두 이를 때에는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후의 경과 날자 시각 증상 및 처치 2015. 3. 28 03:31 망아 복통을 호소(“I의원에서 장염 진단받고 약 처방 후 증상이 좀 나아졌으나 새벽이 다시 증상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 엑스레이 촬영 04:00~04:11 귀가 09:46 피고 병원 입원 10:00~10:40 “2일 전부터 복통 호소” / 구토 흉부 엑스레이 촬영 위해 영상의학과로 갔는데,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로 감 / 응급실 도착 시 경련 풀리는 상태로 오른쪽 팔, 다리 뻣뻣함 관찰됨 / 아티반(항 경련제) 투여 / 경련 멈춤 / 체온 36.5℃ 11:00~12:00 뇌수막염 검사를 위한 뇌척수액 검사 시행 및 뇌수막염 배제 12:00~13:50 침상 안정 관찰 / 구토와 소변으로 시트 교체하고 구강 내 이물질 제거 14:10~16:00 경련 예방 위해 페니토인 투여 / 경련 증상 보일 시 호출 설명 / 망아 보호자와 수면 중 / 체온 37.1℃ 17:05 “애기가 왼쪽 팔다리만 계속 까딱거려요.”라는 증상 호소 / 구토 1회 후 규칙적 경련 관찰 / 아티반, 페니토인 투여 / 체온 37.2℃ 17:44 체온 38.2℃ / 눈 깜빡임, 왼팔, 왼다리 강직 경련 지속 17:50~18:11 체온 측정, 발열감 유무 사정, 경과관찰 / 체온 38.9℃ 18:11 뇌 CT촬영 오더 및 촬영 / E가 피고 병원 응급실 J에게 찾아가 CT 사진 확인 요청 / J은 병변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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